청도군은 4일 군 소유 공유재산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추진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6억 5,100만 원의 환급 결정을 받아 군 세입을 늘리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당초 청도각북자연휴양림과 같은 공유재산 사업장은 ‘자연공원 및 유사 시설 운영업’으로 세법상 면세 사업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이 군 임대사업장인 점에 착안해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판례와 유사사례 분석, 관련 증빙서류 수집 분석, 국세 담당자 피력,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국세 경정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 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장상열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재무과장, 징수팀장 등이 팀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확충 특별 추진단’이 이룬 첫 쾌거이다.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숨은 세입을 찾고자 하는 부단한 연구 노력의 결과로 소중한 군민의 혈세를 되돌려 받게 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